[붙임1]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취업자의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2022. 5. 16.(월)


1. 근거: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시험면제)

제7조(시험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3.1., 개정 2013.3.1.>

1~3. (생략)

4. 수료한 후 일정조건을 취득한 자<개정 2014.3.1.>

5. (생략)

6.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2018.3.1.>

7. (생략)


2.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대상자

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기수료자 중 취업자

-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수료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신청 불가

※ 기수료자의 수료 사유 조회 방법: 인제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졸업사정출력> 졸업학년도 학기: 2021학년도 후기 선택> 출력구분:미졸업자내역 선택> 대상구분:기수료자 선택> 소속 선택> 출력

나.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

-  졸업학점 충족, 봉사활동‧졸업시험‧논문 등 다른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제 신청 가능


3.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을 위한 취업 등 인정 기준 및 증빙서류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국내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1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

취업자

현재 재직자(2021년 11월 이전부터 근무 중인 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

활동종사자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아래 <표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 이상인 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내역 증명서

※ 재직증명서는 반드시 2022년 5월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2022년 5월 이전부터 발급일까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 -

<표1> 개인창작활동 종사자의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

 


4. 제출기한: 2022. 6. 8.(수)

※ 단과대학별 학과(부) 서류 제출 기한은 별도 지정 요망

※ 학생 신청기간: 202. 5. 23.(월) 09:00 ~ 2022. 6. 3.(금) 17:00


5. 제출서류(단과대학 취합하여 제출 요망)

가. 단과대학 공문 1부.

나. 학과(부)별 신청 현황(【붙임2】 서식에 의거 작성) 1부.

다. 증빙서류 각 1부.

끝.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