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교수명

민현순 교수님

제출일

2022년 09월 20일 화요일

학번 / 이름

20191811 / 박지환

20191822 / 오준호

20201669 / 김유찬

20204305 / 조현아

20214584 / 지수민







1. 질병의 특성


1) 치매의 정의

치매는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노인 연령층에 나타나므로 ‘노망’이라는 말로 흔히 불린다. 한자로는 ‘癡呆’이며, 국어사전에는 “대뇌 신경 세포의 손상 따위로 말미암아 지능, 의지, 기억 따위가 지속적·본질적으로 상실되는 병”이라고 되어 있다. 주로 65세 이후 노년기에 생기며 심장병, 암, 뇌졸중과 함께 4대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치매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치매를 정의하면 첫째, DSM- IV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직업 및 사회활동의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기억장애를 위시하여 실인증, 실어증, 실행증, 전두엽 기능장애 등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규정하며, 둘째, ICD- 10을 근거로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할 정도의 기억장애, 사고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규정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에 의하면 치매란 뇌의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증후군으로 후천적으로 발생한 다발성 인지 기능 저하이며, 대개 만성적이고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을 포함하는 고도의 뇌 치질 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노년기 대표적 기질적 정신장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 치매환자는 2017년 기준으로 약 70만 명으로 평균 치매 유병률은 10%이다. 이중 여성 치매환자의 비율이 64%로 남성보다 높다.


2) 치매의 종류, 특성, 원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각각 임상적 특징이 다양하다. 치매의 종류로는 크게 뇌 자체의 퇴행적 변화 또는 뇌 혈액순환과 관련된 치매와 그 외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적 치매가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약 60~70% 정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등의 뇌혈관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말하며 전체 치매의 약 20~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알츠하이머병에서도 혈관 병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혈관성치매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소견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혼합성 치매가 가장 흔한 치매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매가 있다.

(1) 알츠하이머병 치매

첫 번째로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의 원인으로, 전체 원인의 약 50%를 차지한다. 뇌졸중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약 10~15%,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약 1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

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Alois Alzheimer)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하면서 언어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은 그 진행과정에서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성격변화, 초조 행동, 우울증, 망상, 환각, 공격성 증가, 수면 장애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되며 말기에 이르면 경직, 보행 이상 등의 신경학적 장애 또는 대소변 실금, 감염, 욕창 등 신체적인 합병증까지 나타나게 된다.

현미경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을 검사하였을 때 특징적인 병변인 신경반(neuritic plaque)과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 등이 관찰되고, 육안 관찰 시에는 신경세포 소실로 인해 전반적 뇌 위축 소견이 보인다. 이러한 뇌 병리 소견은 질병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주요 뇌 부위인 해마와 내후각뇌피질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점차 두정엽, 전두엽 등을 거쳐 뇌 전체로 퍼져나간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 및 이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는 타우 단백질의 뇌 내 침착에 의해 뇌세포가 죽으면서 뇌 위축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혈관성 치매

두 번째로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원인 질환이다. 혈관성 치매는 치매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뇌혈관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뇌 영상 검사 상 뚜렷한 증거가 있을 때 혈관성 치매로 진단한다. 병력 상 뇌졸중 또는 뇌출혈이 발생한 후 기억력 저하 및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다발성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여러 차례 발생한 뒤에 병변의 부위가 작거나, 일회성이긴 하지만 증상이 보이는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혈관성 이상 증상 및 기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혈관성 질환은 대부분 인지 기능 저하가 갑자기 발생하며, 명확한 뇌혈관 질환 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속 혈관 질환의 경우 뚜렷한 마비, 발음 장애, 의식 저하 등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뇌 영상 검사에서는 뇌실질의 허혈성 변화를 보이는 경우로 마치 알츠하이머병처럼 서서히 진행하는 양상의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혈관성 치매의 발병 원인은 정상적인 혈관 벽은 말랑말랑하고 투명한데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 벽의 근육층이 두꺼워져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반신불수, 언어장애 등 금방 눈에 보이는 장애가 나타나지만 매우 작은 혈관이 손상되면 그 손상되는 뇌세포의 양이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게 되고 이런 변화가 누적되어 결국 치매에 이르게 된다.

(3) 파킨슨병 치매

마지막으로 파킨슨병 치매가 있다. 파킨슨병은 뇌간의 중앙에 존재하는 뇌 흑질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됨으로써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계 물질이

다. 파킨슨병 치매는 1817년 파킨슨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으나 도파민 결핍 상태로 운동 신경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 질병은 뇌의 기저핵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으로 떨림, 경직, 서동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파킨슨병은 50세 이하에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현율이 증가하며 이 병을 가진 환자의 25~40%에서 치매 증상을 보인다.

파킨슨에 의한 치매의 초기에는 기억장애나 언어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신체 떨림이나 손, 발, 관절의 마비 등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먼저 나타난다.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총총걸음, 우울, 의욕 저하 등의 정신 증세와 성격변화를 볼 수 있으며, 약물복용으로 운동장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환각과 망상, 일시적 혼란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도파민은 근육 활동 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다. 간혹 길거리에서 균형잡기 힘든 걸음으로 발을 질질 끌로 걷는 노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보이는 증상의 하나로 도파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파킨슨병은 전체 환자의 5~10%만 유전에 의해 발생한다. 그 외 대부분 특성은 특발성이다. 파킨슨병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살충제, 중금속, 일산화탄소, 유기 용매, 미량 금속 원소 등의 독소 노출, 두부 손상 등의 요인을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3)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

치매는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크게 인지증상과 정신행동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인지증상으로는 첫째, 기억력장애가 있다. 초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지남력 장애로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 계절인지 등 계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시간 지남력의 장애를 보인다. 셋째, 언어장애로서 말을 하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넷째, 시공간 능력의 장애로 자주 다니던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거나 심하게는 집 안에서 방이나 화장실 등을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한다. 다섯째, 실행능력장애는 감각 및 운동기관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목적성 있는 행동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운동화 끈을 매지 못하는 현상, 음식을 차리는 등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간단한 도구의 사용법을 잊어버려서 집 안의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섯째, 판단력의 장애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며 때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한다.

정신행동증상으로는 치매환자 자신이나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시설입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기억력 감퇴와 같은 인지기능장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인지적 문제행동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은 초기보다는 중기 이후 빈번하게 나타나다가 와상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기력이 저하되는 단계에 이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2. 환자 및 가족의 심리 사회적 문제


1) 환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은 일반적으로 문제행동을 제거하고자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가지 말게 설득하거나, 변을 아무 곳에서나 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 등 이러한 행동 등이 있다. 문제행동으로 정의하는 행동 심리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거나 비위생적인 행동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지속적으로 행동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치매환자 돌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뿐만 아니라 가족, 생활환경 등에 대한 이해, 치매환자의 성격과 치매환자가 살아온 인생, 치매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 등도 중요하게 생각할 요인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매환자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가족이 가족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

치매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활동, 음주,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이었다. 명목 변수의 경우, 배우자 있음, 경제활동자, 흡연자, 음주자,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쁨, 주관적 스트레스 느끼지 않음, 우울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혹은 돌봄 제공자들 등)은 자신이 사용했던 다양한 치매환자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은 상당한 창의력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대응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보통 보호자들은 자신의 말투, 신체적 특징, 성격 등에 따라 자신만의 대응방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은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특성이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은 매우 범위가 넓은데, 문제행동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행동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의미 없는 행동’ 등으로 정의하게 된다면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의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 예를 들어 치매환자에게 짐을 쌌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행동 심리증상이 있다고 가정하자면,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견해로 생각하였을 때 의미도 없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며 치매환자가 다칠 확률이 현저히 낮은 행동이지만 방안이 어질러지면서 치매환자의 감각이 무뎌져 자칫 넘어지거나 머리를 다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치매환자가 어떠한 문제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행동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환자에게 안전한 행동을 하게 하되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 행동은 다른 안전한 행동을 수행하게끔 보호자가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게 보호자의 도움 없이도 다양한 ‘안전한’ 활동들을 추천하고 치매환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문제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찾아낸 ‘안전한’ 행동들을 차례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문제행동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치매 환자의 관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 치매 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부양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의료 사회 복지사의 역할(개입)


1) 교육, 지지, 상담, 자조집단 프로그램 

환자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로 첫째, 교육 및 지지집단 프로그램이다. 내용은 치매와 치매노인의 기능 변화에 대한 의학적 이해, 치매 증상별 대처 방법과 간호 방법(증상관리, 신체 질병관리, 영양관리 등), 치매노인을 위한 활동 요법(인지요법, 작업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원예요법 등), 가족생활환경의 정비 및 효과적 가족관계 형성 방법, 부양자의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시설 및 재가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 치매가족 자조모임의 조직화 등이 있다.

둘째, 치매가족 상담이다. 상담은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전화상담은 치매환자 가족이 상담을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전화상담은 즉각적이고 정확한 응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지식, 관련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문 의료기관과 입소 자격 및 소요비용,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상담은 가족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인터넷 상담은 질문 이후 빠른 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 상담과 가족치료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치매 발병 이후 가족 구성원 전체가 역할 및 관계에서 재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사회복지사는 치매가족의 부정적 관계 변화를 야기하는 치매환자의 인지장애, 문제행동,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부정적 성격변화와 대인관계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치매의 임상적 이해와 돌보는 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가족을 위한 휴식 서비스이다.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일과 더불어 가사활동, 자녀 양육 등의 가족부양에 대한 과중한 역할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등과 함께 치매가족 휴가제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휴식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역할 부담과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부양 역할 수행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휴식 서비스로는 부양휴가제도, 치매환자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건강지원 서비스(건강검진, 운동요법 등), 아동 및 청소년 자녀교육 지원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될 수 있다.

다섯째, 치매가족 자조집단으로서 자조집단은 상호 간의 정서적 지지와 필요한 자원 및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치매가족협회와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치매가족 자조모임은 치매환자 돌봄 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족 간의 정보교류와 정서적 지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치매가족의 권익옹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지역 사회 자원(지원 연계) 

의료 사회복지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사회적 자원은 다음과 같다(장종환, 2012).

첫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환자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내역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으로 월 일 정액을 지원한다.

둘째, 공립 요양병원에 대한 연결로서 정부에서는 치매노인의 전문적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공립치매 병원을 확충과 지원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의료 급여환자 입원을 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의 시 군 도립 노인 요양병원을 확인하고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며, 저소득 노인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입소 범위가 매우 넓다. 먼저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에게 급식과 그 밖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무료 입소 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 생활수급대상이거나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으로 분류하며, 입소 대상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 1~2등과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및 치매 등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노인, 그리고 확대 피해 노인과 거주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호하는 시설이다.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설이다. 방문 요앙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자는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등급 이외의 자중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이용 가능하다.

넷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다. 서비스는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제공하고 식사, 세면,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치매상담 센터는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주요업무는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치매 노인 가족모임,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과 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노인 장기요양보험, 주간보호시설 및 관내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의 이용, 전문요양시설, 치매전문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등에의 입소 등)가 있다.

4. 치매 관련 정책 및 복지 서비스

인구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2년 현재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섰으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에 이르러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의존성 노인의 부양 문제는 사회적으로 주요한 관심과 고민의 영역으로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치매 노인의 관리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략 5~15%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수용시설이나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먼저 전체 요양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각각의 시설 즉, 무료시설, 실비 시설, 유료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바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 병리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유료시설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만 완화된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정책 및 복지 서비스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치매 국가 책임제

정부는 2017년 7월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서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라 이를 개인의 부담으로 돌리기보다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 돌봄 차원으로 격상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책이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치매 예방, 조기 발견, 지속적 치료 및 관리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치매 지원센터 지원, 치매 안심 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부담 완화, 전문 요양사 파견제 도입 등을 확충하는 것으로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2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치매 관련 예산을 2000억 원 반영해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지원센터 확대, 치매 안심 병원 설립,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시사상식사전, 2017).


2)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전문직에서 퇴직한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의 후견인 역할을 맡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 공공후견제는 치매·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제도이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렵고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중증 치매를 앓으면서 보호자가 없이 혼자 사는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이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 요양 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이다. 신청 접수는 국민 보험 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 요양 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을 산정하며, 요양 1~5등급으로 판정받을 경우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 요양 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급 등을 의미한다. 장기 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로 나뉜다.

※ 장기 요양 급여

구분

내용

시설급여

노인 요양 시설 및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 보호 시설이나 단기 보호 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비)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 기관에서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금 하는 제도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엘멘, 63p

스웨덴에서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요양을 위한 시설로서의 요양원이 있다. 일부 요양원은 

말기 치매 환자를 위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요양원에서는 단기 치매 환자 보호 및 단기 회복 기능을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의 상태에 따라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5등급으로 나누어 급여를 제공한다.


4)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우리나라의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의 개념은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저하된 심신 기능의 회복 및 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공하며 가족 및 보호자의 간호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가정 내 제반 문제 해결에 원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간 보호 서비스의 이용 대상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지장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로 장애가 있는 자, 일반 질환으로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 낮 동안 주간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기타 복지시설장이 주간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대상이 된다.

주간 보호 서비스 내용은 생활 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 생활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 발굴 사업,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진행한다.

치매 노인주간 보호 시설의 대상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매 노인들로서 경제 상태에 따른 생활 여건이 다르고 치매 증상의 상태가 서로 다르다. 서비스의 대상자는 경제적인 구분에 따라 무료 이용, 실비 이용, 유료 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대상 노인의 증상 상태가 중증일수록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게 되며 분리 보호도 필요하게 된다.


5) 단기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시설에 3개월 이하의 단기간만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호 기간은 1회 45일, 연간 이용 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설장은 시설 이용 신청 시 3개월의 이용 제한으로 인해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적응상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장기간의 이용이 예측될 경우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0년 기준으로 단기 보호 서비스는 OECD에서 자료를 제출한 27개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17개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다(Rose, Noelker, & Kagan, 2015). 이것은 단기 보호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단기 보호 시설은 가족 관계 요인, 부양 부담, 비용 절감과 자원 배분의 효율

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먼저 가족 관계 요인을 보면, 현재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 세대의 증가, 여성 인력의 사회활동 증가는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돌봄이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선자 외, 1988). 이는 더 이상 잔여적 복지 형태의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요양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죄스럽고 잘못되었다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서문진희, 정여주, 2011). 그러나 단기 보호 시설은 방문이 가능한 거리에 일정한 기간만을 모실 수 있어 죄스러운 마음을 상쇄하면서도 생활 일체를 시설에서 책임져 가족 구성원에게 후식을 제공하고 또한 노인의 상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이남순, 이상규, 2006).


6) 노인 장기요양

장기요양 기관은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 노인이 심한 행동 장애를 보이거나 완전히 누워 있어 가족의 간호에 한계가 생길 때 사용하는 시설이다.

치매 환자 수의 증가에 따라 재가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부양자들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 배우자에 대한 간병 살해가 18건이나 보고되는 등 치매 환자 부양에 따른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치매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총 네 차례의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을 통해 치매 관리를 법제화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전달 체계 확립, 장기 요양 서비스 확대를 이루었다.


7) 중앙 치매 센터, 권역 치매 센터, 치매 안심 센터

정부는 2008년 9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국회는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치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치매 진료의 전문화, 연구·개발, 치매 서비스의 질 관리 등을 추진하고, 전국 규모의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치매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중앙 단위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발효된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 5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치매와의 전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했다.

중앙치매센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중앙치매센터

지방 국립대병원에 설치된 노인보건의료센터에 개설

치매안심센터

전국 보건소의 치매 상담실 및 사무실 등을 활용하여 치매 관리사업의 실무적인 일을 수행한다.

-  치매안심센터에 따라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  치매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협력 병·의원에 의뢰하여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를 관리하고 있다.

-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3만 원 이내의 약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증상 완화 및 가족에게 치매 환자 간병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엘멘, 69p



























5. 기여도 평가 및 소감


사회복지학과 20191811 박지환

기여도: 100%

소  감: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치매의 종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많이 있었고, 어떤 종류의 치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처음 들어본 치매의 종류라서 단어가 생소하고 헷갈렸었는데 자료조사 덕분에 치매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매의 특성, 원인, 종류들을 조사하면서 자세하고 새로운 지식도 알 수 있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사회복지학과 20191822 오준호

기여도: 100%

소  감: 평소 치매에 대해서 단순히 기억이 잘 나지 않고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가지게 될 질병이라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별 활동과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치매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학과 20201669 김유찬

기여도: 100%

소  감: 치매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당장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는 자신까지 걸릴 수 있다. 치매라는 질병을 가볍게만 알고 있었는데 조별 활동을 하면서 치매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됐다. 치매라는 질병을 깊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알게 돼서 즐거웠다.


사회복지학과 20204305 조현아

기여도: 100%

소  감: 치매는 노인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훗날 후천적으로 나한테 치매가 찾아올 수도 있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만이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자가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만들어졌기에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학과 20214584 지수민 

기여도: 100%

소  감: 치매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는 치매는 그저 노화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 치매의 종류 그리고 치매의 증상이 매우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치매에 대해 자세히 말게 된 시간이였다. 또 내가 맡은 부분인 복지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치매를 위한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치매 환자들과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을 위한 더 나은 복지 서비스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