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정예진(07학번)/백지영(10학번)/박신우(10학번)/김슬기(13학번)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1월 1일 김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김해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가족전문기관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 사업목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3. 설치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4. 김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1) 가족관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이혼전후 상담지원, 다문화가족 관계향상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2) 가족돌봄: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방문교육서비스, 양육서비스)
3) 가족생활: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4)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문화사업, 청소년 교류소통공간 운영사업, 다함께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사업, 다이음사업, 특수시책사업
5)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한 취약·위기가족지원
6) 공동육아나눔터(김해/장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공동체 공간
7) 아이돌봄지원사업: 만12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8)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목적별 실용한국어학습(TOPIK, 취업, 자녀지도 등) 지원
9)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외: 사회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이민자의 한국어, 한국문화, 사회이해 교육지원
10) 언어발달지원사업: 만12세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여 원만한 발달 촉진 지원
5. 사업운영사진
장유공동육아나눔터 개소 | 활동가 보수교육 | 가족교육사업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