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납입기간 : 2016218() ~ 224() 5일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이 어려우시면 유예제도나 분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납 및 유예 신청기간 : 등록기간 이내)

 

2.정규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방법 :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확인서」를 지참하여 경리과에서 통지서 재발급하여 납부(수강신청확인서 팩스발송 가능하면 전화로도 신청가능)

 

*등록금통지서는 2월 11일부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휴학생 등록금 대체 기준

가. 학기개시 전까지 등록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

나. 등록금 납부 후 복학자에 대한 대체

1) 학기개시일로부터 7일까지 : 전액 대체 (인상금액 없음)

2) 학기 개시일 8일 이후 ~ 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의 2/3 대체

3) 수업일수 1/3선 이후 ~ 수업일수 1/2선까지 : 등록금의 1/2 대체

4) 수업일수 1/2선 이후 : 대체 없음

 

 자퇴생 등록금 환불 기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사항임)

1) 학기 개시 전일까지 - 전액 환불

2) 학기 개시일 ~ 학기 개시 30일까지 : 5/6 환불

3) 학기 개시 31일 ~ 학기 개시 60일까지 : 2/3 환불

4) 학기 개시 61일 ~ 학기 개시 90일까지 : 1/2 환불

5) 학기 개시 91일 이후 : 환불 없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인 경우에는 휴학날짜를 기준으로 환불함)

 

 정규학기 이상 수강 신청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납부 방법

(수강 신청 후 경리과에서 별도로 등록금통지서를 발급받아 교내은행에 납부)

가. 학부

1) 수강신청학점이 1 ~ 3학점 : 등록금의 1/6 납부

2) 수강신청학점이 4 ~ 6학점 : 등록금의 1/3 납부

3) 수강신청학점이 7 ~ 9학점 : 등록금의 1/2 납부

4)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