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5. 25(수) ~ 6. 8(수)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구분

내용

유예기간

▪ 재 학년 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회

- 1년 유예신청 불가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

▪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 학년 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조건

▪ 유예학기 동안 1과목 이상 수강신청[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등록금 미납 시 직권취소,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학점포기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학부(과)사무실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함

- 최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결정 됨

□ 졸업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졸업유예의 취소 시 유의사항

□ 2016년 7월 15일(금)까지 취소 원을 제출하여야 8월11일(금)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 각 단과대학 성적사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