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관련 안내

 

구분

일정

등록금 대출

신청 기간

2016. 7. 11(월) ~ 9. 30(금)

실행 기간

2016. 8. 16(화) ~ 9. 30(금)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

2016. 7. 11(월) ~ 10. 31(금)

실행기간

2016. 8. 16(화) ~ 11. 11 (금)

※ 학자금 대출 신청 후 4주간 소득분위 산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신청 요망

 

1. 직전학기 성적미달(1.88/4.56 미만) 로 인한 학자금 대출 승인 거절

⇒ 한국장학재단 승인거절 사유 확인 후

2016. 8. 16(화) ~ 8. 23(화)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생복지과에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작성 후 대출 승인받기 (재학기간(4년) 중 2회)

 

2. 학적상태(휴학 등)으로 인학 학자금 대출 승인 거절

⇒ 2016. 8. 16(화) ~ 8. 23(화)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생복지과 방문 혹은 전화로 재학(복학)으로 상태변경 요청

 

3. 정규학기 초과로 인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승인거절 사유 확인 후

2016. 8. 16(화) ~ 8. 23(화) 등록금 납부기간에

학생복지과에 방문하여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작성 후 대출 승인받기 (2회 가능)

 

4. 생활비 대출을 위한 기등록 처리(등록금 대출 X, 생활비 대출만 원하는 학생)

※ 등록금을 완납하여야만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 납부 다음날(ex. 8월 16일 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8월 17일 기등록 처리가능),

학생복지과 전화 혹인 방문 접수 (11시 반, 3시 반 기등록 일괄 처리)

 

5. 등록금 자비납부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

⇒ 부모님 휴대폰으로 대출관련 안내 문자 발송(한국장학재단),

학생복지과 방문 후 특별추천서 작성 후 대출승인 받기(재학기간(4년) 중 1회)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1회라도 등록금 일부를 납부 한 학생은 등록금 대출이 불가하오니,

대출을 원할 경우 등록금유예제도를 이용.

 

* 문의 : 학생복지과 학자금대출 담당자 (055-320-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