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나. 조건

1) 1∼ 3학년까지 소속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예시4.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 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

과 일자가 1∼3학년 기간 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다.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6120516일까지

 

라. 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 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신청기간 전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바.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제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③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