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입니다.

 

-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를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교원 및 ∙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성적 조작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성적을 조작해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

가.「성적을 조작」 →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와 성적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포함

나. 처벌 → 성적을 조작한 교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 – 형법 제341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해당

※학생이 규정에 없는 공인결석일 인정해 달라고 청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