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 안내를 하오니, 복학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규정

 

    학사운영규정 제 44 조 (복학)

 

○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의 소멸로 복학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병역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포함)를

첨부한 복학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학은 해당학기 초 등록기일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는 당해연도 3월 20일까지, 2학기는 당해연도 9월 20일까지 복학하여야 한다.

 

Ⅱ 복학신청절차

 

수강신청 : 2. 16.(목) ~ 2. 20.(월)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없이 전체 같이 신청함.

○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등록이나 복학 신청 전이라도 수강신청 가능(조기복학자 포함)

 

                                            

 

등록 : 2. 16.(목) ~ 22.(수)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등록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인제정보시스템에서 2. 3(금)부터 출력가능

: 인제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납부통지서출력

등록금액이 0원이더라도 반드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조기복학자의 경우 경리과(320-3030~1)로 등록금 통지서 생성 의뢰를 해야 함.

○ 관련 공고 : 홈페이지 - 학사공지 [2017-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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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 1. 31.(화) ~ 3. 20.(월)

○ 신청방법 : 인제정보시스템 신청 → 복학증빙서류 제출[소속단과대학 행정실제출]

○ 제출 서류 : 복학원, 전역증사본(병역휴학자만)

인제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시 예비군 연대 신고 하게끔 되어 있음.

출력하여 예비군 연대에서 확인도장 안 받아도 됨.

 

 

※유의사항

1. 병역휴학자의 전역일자에 따른 복학에 관한 사항

2. 휴학연장신청

3. 병역휴학 후 일반휴학

4.초과학기(9학기 이상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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