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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위 청구 논문 계획서 양식

  • 조회수 806
  •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 작성일 2022.03.15

학위청구논문계획서는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학과사무실로 교수님 수대로 직접 출력하셔서 기한 내 제출부탁드립니다. 


★ 2022학년도 부터 IRB 진행시 "IRB행정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IRB 신청 및 접수가능 ★
- 교육일시 : 1년 4회 실시(3월, 6월, 9월, 12월)
※ 각분기별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교육내용 : IRB 행정교육(오프라인 대면)
- 교육내용 : 연구승인기간에 따른 연구진행 절차, 필수 숙지사항 안내 및 e-IRB 시스템 이용방법
- 교육비 : 무료
※ 행정교육 미이수 시 IRB 신청 및 접수 불가
 


심사절차

  1. 연구계획서 작성
    • 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작성하고 지도위원 1인의 심사와 날인을 거쳐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계획서는 심사할 심사위원이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제목(국, 영문), 연구형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 계획서는 최소한 학위청구논문제출 8개월 전까지 학과주임교수에게 1부를 제출하여 공개발표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후 합격해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3. 연구계획서의 변경 신청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대로 연구수행 중 부득이하여 단순히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학위논문 계획서 변경 승인원을 대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연구주제 및 내용이 완전히 변경되어 새로운 논문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논문계획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하고, 8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친 후 논문 심사를 받아야 한다.


IRB 심의관련 안내(학위청구논문)

  1. IRB란?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기구
  2.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IRB 심의 관련사항
    • 가. IRB 심의대상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의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 제출
      1.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논문은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전(4월 말, 10월 말)까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 승인을 득한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심의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2. 논문 주제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확인을 받아야 함.
    • 나. IRB 심의신청 방법
      1. 연구계획서 및 관련서류 확인 : www.e-irb.com 접속하여 인제대학교 검색
        (e-IRB 심사관리프로그램 매뉴얼 첨부)
      2. 접수 및 문의처
        - 담당자 :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행정실무 담당 최하영
        - 연락처 : 055-320-3586 / hy0101@inje.ac.kr